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란?


정부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 RPS사업, 한국형 FIT, 기타등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설치여건에 맞는 최적화 된 설계 및 시공, 최고의 성능과 품질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서비스 제공

■ 사업현황


기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 지역지원사업,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계획, RPS사업, 한국형량, RE100, 기타등등

■ 태양광 발전시스템 주요 공사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지팔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건물지원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시범적 사업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설치의무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 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의무대상 관련된 표로 대상기관(건축주) , 대상건축물용도 , 대상건축물연 면적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상기관
(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대상건축물
연면적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RPS 사업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2년 기준 24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연도별 공급의무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9장 운영위원회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24년 이후

'25년 이후

'26년 이후

비율(%)

5.0

6.5

7.0

9.0

12.5

14.5

17.0

20.5

25.0

공급의무량
(MWh,천REC)

21,999

26,966

31,404

35,588

39,206

47,439

58,749

7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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